‘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송치…둘 다 묵묵부답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5-06 08:52 수정 2022-05-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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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왼쪽)와 공모한 친동생 B 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우리은행 직원 A 씨와 친동생 B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오전 8시 2분경 회색 상의, 하얀색 하의와 검은색 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횡령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사람들은 없나” “횡령금은 어디에 썼나” “자수한 이유는 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어 8시 3분쯤 녹색 상의, 검은색 하의에 모자를 쓴 채 나타난 B 씨도 “형이랑 같이 횡령한 혐의 인정하나” “받은 돈은 골프장 사업 외에 어디에 썼나” “돈의 출처를 알고 썼나” “추가 공범이 있나” “경찰서에 왔다가 돌아간 이유가 뭔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과거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파기돼 몰수된 자금 일부를 A 씨가 빼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은행은 최근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발견해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A 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동생 B 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으며, 결국 B 씨도 이튿날 구속됐다.

A 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일부는 B 씨를 통해 뉴질랜드 골프장 사업에 투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우리은행 본점과 형·동생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은행 회계장부와 PC 등을 확보하는 한편, 이들의 계좌 등을 추적해 자금흐름을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형의 결재라인에 있던 은행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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