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택근무 활성화 필요”…사업장 1곳당 최대 2000만원 지원
김소영 기자
입력 2022-05-04 17:12 수정 2022-05-04 17:21
정부가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관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은 근태 관리나 화상회의 프로그램, 보안 관련 장비 등을 구입할 때 전체 비용의 절반 한도에서 사업장 1곳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컴퓨터 등 전자기기나 건물 임차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재택근무를 도입한 회사 사업주에게도 인사 및 노무 관리비용으로 연간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중단됐던 한국 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도 재개된다.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수단, 시리아 등)과 현재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일본 등 10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민은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30일 동안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다.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다음 달 1일부터 비자 없이 15일 동안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몽골 국민은 10월부터 가능하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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