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법 연내 전면개정안… 비금융사 출자제한 완화하나

강유현 기자

입력 2022-04-28 03:00 수정 2022-04-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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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TF서 1차 안건발굴회의


금융당국이 20년 만에 은행·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10월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사들이 발 빠르게 업무 영역을 확대해 혁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환경도 손볼 방침이다.
○ 이르면 10월 금융업권법 전면개정안 마련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업권법 전면개정을 위해 2월 말 은행 보험 카드 등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최근 안건 발굴을 위한 1차 회의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전면개정되는 것은 각각 1998년,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1997년 제정 이후 전면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법이 오래돼 디지털 전환이나 플랫폼 경쟁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권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웠다”며 “현실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비(非)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업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비금융회사의 지분을 15% 초과해서, 카드 등 다른 금융사는 20%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출자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때문에 빅테크는 정보기술(IT)이나 블록체인 기업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들은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금융위가 2019년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출자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해줬지만 실효성이 낮은 데다 이마저도 10월 만료된다. 금융사들은 지분 상한을 30%로 완화하거나 출자 업종 제한을 아예 없애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금융사 겸영 및 부수업무 확대 추진
금융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금융사들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은 비금융 플랫폼 사업 등을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통해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 신한은행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등이 대표 사례다.

이와 관련해 금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행 가능한 서비스와 사업을 법에 열거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은행의 투자자문업을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고 은행 고객이 맡길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전면개정을 두고서는 영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 화상 모집을 허용할지가 논의되고 있다. 500인 이상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빅테크에 비해 까다로운 데이터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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