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검증 앞두고…민주,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처벌’ 법안 발의
뉴스1
입력 2022-04-24 16:15 수정 2022-04-24 16:15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서 거짓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나 감정인이 서면 답변을 포함해 허위의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인사청문회에도 이 법이 준용되긴 하지만 현재로선 공직후보자가 허위로 진술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면서 정작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공직 후보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활동 기간 종료 이후 공직 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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