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1년 전 일 문제 삼아 “대한항공, 과징금 1100억 내라”

변종국 기자

입력 2022-04-21 19:48 수정 2022-04-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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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 계류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의 모습. 2021.10.3/뉴스1 © News1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비행기 이륙 전 세관 직인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대한항공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허가를 받고 출발했으나, 공항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세관 직인 날인)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러시아 세관 당국은 1년 뒤인 올 2월 24일 대한항공에 대해 러시아 행정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80억 루불(약 1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기 가액의 1/2~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을 감안할 때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고,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과징금 조치가 과하다고 보고 러시아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를 심사 중이다. 이 절차가 종결되면 연방 관세청 심의가 이뤄진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연방관세청에서도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러시아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마저도 안 될 경우엔 국제 중재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서방의 러시아 경제제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갑자기 한국 국적기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시나리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1100억 원이란 액수가 상식범위를 벗어난다는 반응이다. 정부 관계자도 “국내 항공사들의 지난 5년간 낸 과징금의 총 합이 500억 원이 안 된다. 규제가 강하다는 유럽과 미국 항공 당국도 수년간의 담합을 제외하면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항공업계 임원은 “대한항공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적항공사들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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