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손실보상 규모·대상·방식 내주 최종안 확정”

뉴시스

입력 2022-04-21 10:27 수정 2022-04-21 10:4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규모, 지급 대상 등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 최종안은 다음주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전날 코로나특위 민생경제분과는 5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 규모·지급 대상·지급 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위원장께 보고할 예정”이라며 “다음주 코로나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과정 중에 구체적 규모를 언급할 수 없었다는 점은 송구스럽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도 검토했다.

긴급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 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며 과잉 부채는 감면하는 게 골자다.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 조정을 위한 방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홍 부대변인은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특위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 지원안도 논의했다.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