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재매각 허가…스토킹호스 방식

뉴스1

입력 2022-04-14 12:38 수정 2022-04-14 12:3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경기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3.28/뉴스1 © News1

법원이 14일 쌍용자동차의 인수합병 재추진을 허가했다. 쌍용차 재매각은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달 중순께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결정될 계획이다.

쌍용자동차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호스는 회생 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자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확정된다. 최저입찰가를 넘은 액수를 제안하는 응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응찰자가 낙찰자가 된다. 기존 매수인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그 액수로 매수하거나, 응찰자와 다시 최고가 이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

과거 이스타항공, 송인서적, 레이크힐스순천 등이 스토킹호스 방식을 거쳤다. 스토킹방식은 응찰자가 미리 정해져 매각 가능성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경쟁을 통해 매각가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쌍용차는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올해 10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가결해야 청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난 8일 법원은 가결 기한을 4월15일에서 10월15일로 6개월 연장했다.

정용원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이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쌍용자동차 인수전에 뛰어든 업체는 KG그룹, 쌍방울, 파빌리온PE이다.

인수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아 인수 계약이 해지된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상대로 Δ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Δ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Δ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는 등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