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급등…임대차법 시행후 27% 상승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4-05 14:23 수정 2022-04-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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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약 3년 동안은 10% 정도만 올랐던 가격이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뛰었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2017년 5월~2022년 3월) 동안의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4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인천(38.6%) △충남(31.5%) △충북(28.0%) 등의 순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의 전셋값은 10.5% 상승에 그쳤지만,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에는 27.3%가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 가량이 임대차법 시행 후 단기간에 이뤄진 셈이다.

지역별로 경남의 경우 법 시행 전 ―9.3%였던 전셋값 변동률이 시행 후 24.0%로 급등했고, 울산도 ―6.3%에서 23.1%로 가격 흐름 반전이 뚜렷했다. 강원(―5.4→12.7%)과 경북(―4.4→20.9%), 충북(―2.0→30.6%), 부산(―1.3→23.4%), 전북(―0.7→17.2%) 역시 임대차법 시행 전 감소하던 전셋값이 법 시행 이후 급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4년(2+2) 주기로 변하면서 전세 물량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지고, 갱신 계약의 가격 상승 제한(5% 상한제)은 신규 계약의 가격 급등을 불렀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임대차법이 도리어 극심한 부작용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법 시행이 전월세 시장이 경직되도록 만들어 수급 불균형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법의 수정·보완 혹은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셋값을 안정시킬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혜택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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