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유예”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3-31 14:32:00 수정 2022-03-31 15:21:57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면서 “특히 발표된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이를 위해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6월 1일 과세 기준을 앞두고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이러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간사는 최근 휘발유 가격 상승을 거론하며 유류세를 추가 인하를 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해 달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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