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외부링크 통한 결제 가능해진다…스포티파이-넷플릭스앱 등

김도형 기자

입력 2022-03-31 14:17 수정 2022-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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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에서 스포티파이나 뉴스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쓰는 이용자가 앞으로 외부 링크를 통해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애플과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일부 앱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최근 구글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에 대해 자체 결제를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애플은 30일(현지시간) ‘리더 앱(reader app)’에 대해 이용자가 앱에서 제공된 외부 링크를 통해 가입하거나 계정을 관리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리더 앱은 음악·동영상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 신문·방송·잡지·도서 등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앱을 가리킨다.

애플은 지금까지 이런 앱들에 대해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가입하고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하면서 결제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다만, 이용자가 앱 대신 해당 서비스의 웹사이트를 직접 찾아가 콘텐츠를 구매한 뒤 이를 앱에서 이용할 수는 있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리더 앱에는 외부 링크 삽입을 허용함으로써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우회해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플은 외부 링크를 버튼 형태가 아닌 표준화된 링크 형태로 만들고 외부 링크에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명칭을 담도록 했다. 또 이용자들이 앱을 떠나기 전 ‘애플은 이 앱 개발자와 이뤄진 거래의 개인 정보나 보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란 문구를 안내해야 한다. 애플은 지난해 일본 공정거래 당국과 이런 내용에 합의했고 이날 전 세계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하지만 인앱결제가 가능한 게임 앱 등 나머지 대다수의 앱은 여전히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처럼 디지털 콘텐츠 기능이 주된 기능이 아닌 앱들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앱스토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면서 수수료를 떼어가는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은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국 규제 당국이나 법원의 견제를 받아왔다. 2020년 구글도 인앱결제를 강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한국에서는 지난해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돼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애플과 구글은 최근 일부 앱에 대해서는 결제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3일 구글은 스포티파이에 자체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몇 달 안에 구글 스토어에서 스포티파이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과 스포티파이 자체 결제 시스템 중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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