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마침표 찍을까…국토부 교통제도 개선 추진

뉴스1

입력 2022-03-31 06:24 수정 2022-03-31 09:0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멈추고 삭발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법 찾기에 나선다. 시위 방식을 두고 시민 불편과 이동권 보장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전장연은 4월 20일까지 인수위의 답변 및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콜택시 비용 지원 방안 등 연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에서 전장연 회원이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장의 삭발식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교통약자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2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Δ14조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Δ16조 특별교통수단 지원 Δ16조의 2 특별교통수단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고 “전동휠체어 사용 증가 등의 사회환경 변화와 외부에서 제안한 개선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연구에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지자체마다 다른 운영비 지원 방안을 분석해 검토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승,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위한 시행 방안을 검토한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노선을 선정하고 차량·도로 관련 여건도 분석한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 밖에 선진국, 국제기준과 비교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을 정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장연 측 요청 사항을 수렴해 법안이 정리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노선버스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법률에 명시 여부…전장연 “국비 지원 의무화 요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열린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삭발 투쟁 결의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30/뉴스1 © News1
현재 전장연 측에서는 교통약자법 개정안 중 특별교통수단과 관련 예산 지원 조항이 의무가 아닌 임의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법령에서는 지자체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쉽게 말해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지방비로만 구성됐는데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9일 전장연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간사는 “출근 투쟁을 통해 타 시민들의 출근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전장연뿐 아니라 다른 장애인 단체들과도 소통해서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의무화 과정에서 시외고속버스가 제외된 점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모든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리프트 설치 버스 도입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다만 법령에서 국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아도 특별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에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시할 수 있고 정책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영역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수립되면 문제는 없다”며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