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붕괴사고 HDC현산 ‘1년 영업정지·등록말소’ 처분 요청

뉴스1

입력 2022-03-28 11:08 수정 2022-03-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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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2022.2.11/뉴스1 © News1

정부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대해 영업정지 1년 혹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무단 설계 변경을 방지하고 인명 사고 발생 시에는 등록말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서울시에 최고 처분 요청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현산과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 관할관청에 처분을 요청하고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도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시공사와 감리자에는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지난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 건산법 83조에 따른 첫 등록말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등록말소가 이뤄져도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말소, 영업정지는 신규사업에 적용한다”며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것은 계속해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등록말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역사,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다”며 “실적,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건설업에 큰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처분 권한 국토부로 이전…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등록 말소’

국토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Δ시공 품질 관리 강화 Δ감리 내실화 Δ부실시공 무관용 원칙 대응의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부실시공 사망 사고 발생에는 원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상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 5년간 부실 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 된다. 사망 사고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이번 사고처럼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는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환원된다. 사조위 운영 기준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혹은 붕괴·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다.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 낮은 기온에서의 콘크리트 양생,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이러한 기준을 담은 표준 시방서는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감리 내실화를 위해 지자체에게 부실 감리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안전관리원도 현장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와 각종 공적 지원을 제한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4월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산 관계자는 “이번 사고 이후 전사적인 차원에서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 중”이라며 “꾸준한 반성과 보완을 통해 현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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