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짓고 물 걱정해야 하나”…파주시 급수공사 허가 규정 논란

뉴시스

입력 2022-03-27 16:46 수정 2022-03-2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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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필수 공사인 급수공사를 두고 건축사업자와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공사 허가 규정이 지자체별로 다른 탓에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경기 파주시와 민원인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파주시 산남동 자신의 소유 토지에 단독주택 13세대 신축공사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주택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허가권자인 파주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부지 앞 진입도로에 매설된 상수도를 주택 안으로 끌어들이는 등 굴착 공사를 해야 해 이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파주시는 수도급수 조례를 근거로 진입도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들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하며 승인을 거부했다.

해당 진입도로는 A씨를 포함해 7명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상태로, 일부 소유자들이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않아서다.

진입도로의 과반 이상인 6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내가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머지 토지주들은 매설된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나만 이용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토지소유자들 중 일부가 지역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도한 금품까지 요구하는데,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토지소유자 전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급수공사 시행을 승인해주는 파주시 조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양주와 용인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인 민법 제265조를 적용해 토지주 전원이 아닌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급수시설 공사를 승인해서다.

A씨는 “지자체별로 적용 방법이 다르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파주시의 소극행정으로 민원 제기 후 수개월째 기다리기만 하다 공사가 끝났는데도 준공을 하지 못해 대출 등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파주시가 급수공사 시행을 승인해주지 않아 A씨가 지분을 보유한 산남동 일대 토지에 매설된 파주시 소유의 모든 기반시설을 철거하라는 등의 의견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시에서도 민법 적용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을 받고 검토 중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며 “민원인이 급수공사시행에 대해 경기도에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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