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새로 꾸린다…특별법 입법예고

뉴시스

입력 2022-03-22 11:08 수정 2022-03-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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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새로 꾸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령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5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지난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공포 이후 업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간사) 등 정부위원과 산업부 장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 검토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위원장)과 산업부·기획재정부 차관, 국정원 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부 차관이 추천하는 민간위원 등이 포함된다.

전략기술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업 또는 사업자 단체가 산업부 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요건도 구체화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신청 시 추가 자료 작성 없이 기존 계획을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민간기업이 규제 개선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신청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해당 기관장은 규제 개선을 검토해 그 결과를 15일 내에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 개선 신청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규제 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 대학은 전략 산업 등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지원 근거도 갖추게 됐다.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산업부 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의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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