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조카 잃은 후 1000일 하고도 68일…여전히 악몽의 웅덩이

히어로콘텐츠팀, 김재희 기자 , 남건우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22-03-19 03:00 수정 2022-03-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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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세은 씨가 경상국립대병원 1층 약국 앞에 앉아 약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안인득 방화살인, 그 후 1068일의 기록]

동아일보 디오리지널 페이지(https://original.donga.com/2022/jinju)를 방문해 보세요. 인터랙티브 효과가 결합된 다큐멘터리 일러스트 형식으로 금세은 씨의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이 또 늘었다. 금세은 씨(43)는 매일 10가지의 신경정신과 약 22알을 복용하고 있다. 추가된 약은 항우울제 0.5알과 불안, 경련을 완화하는 약 3알. 이제 하루에 알약 26개를 삼켜야 한다.

지난해 12월 30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 신경정신과 진료실에서 세은 씨는 주치의 김봉조 교수와 마주 앉은 채 얼굴을 감싸 쥐었다. 2019년 11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 2년 4개월. 알약 2만 개가 그의 몸 안에 쌓였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이내 그를 덮친다. 약은 순서를 바꿔가며 찾아오는 전신 떨림, 두통, 호흡곤란, 불면증을 잠시 멎게 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을 찾은 금세은 씨가 주치의 김봉조 교수와 상담을 하고 있다.


“불면증 때문에 신경질적으로 변해서 약을 한꺼번에 다 먹었어요.”(세은 씨)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괴로우니 그렇지. 근데 약 한꺼번에 먹으면 절대 안 돼요.”(김봉조 교수)

세은 씨는 오늘도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 진료실을 나온 그는 병원 1층 약국으로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다. 멍한 눈으로 약사로부터 A4 용지 네 장에 달하는 복약지도서와, 약 봉투가 가득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받아 들었다.

금세은 씨 스마트폰 앨범에는 ‘그리움’이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다. 엄마와 조카 지윤 양의 사진이 저장된 폴더다. 손으로 브이를 그리는 지윤 양의 사진을 보던 금 씨는 “우리 지윤이 너무 귀엽죠?”라며 쓸쓸히 웃었다.


악몽 같은 3년… “안인득 방치한 국가,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 10분 만에 달라진 삶
금세은 씨(가운데)와 치위생사 동료들. 대학 졸업한 직후부터 치위생사로 일했던 금 씨는 일이 끝나면 동료들과 맥주 한 잔을 하고, 주말에는 교외로 함께 놀러가며 사람들과 어울리길 즐겼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과거 사진에는 금 씨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1000일 하고도 68일 전, 2019년 4월 17일 전의 세은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치위생학과를 나와 스물세 살 때부터 시작한 치위생사 일이 잘 맞았다. 환자 상담까지 도맡았다.

“예전엔 사람 만나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싫고 눈도 잘 못 마주치겠어. 예전의 내 모습이 그리워요.”

3남매를 위해 집안일만 하며 살았던 어머니가 나이 들어서는 손에 물 묻히지 않고 편히 사는 게 세은 씨 소원이었다. 어머니를 위해 마흔 살까지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아버지가 암 투병을 하며 졌던 집안 빚도 갚아가고 있었다.


매일 알약 26알로 버티는 생존자


빗물만 봐도 ‘그날 핏물’ 트라우마… 20년 일했던 치위생사 결국 관둬
“숨져가던 엄마 모습 아직도 생생”

“가족 위해서 고생만 했던 우리 엄마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살길 바랐지. ‘엄마, 이제 (통장) 플러스 된다. 쪼매만 기다려라’ 했는데….”

자칭 ‘일벌레’이자 효녀였던 세은 씨는 2019년 4월 17일, 180도 다른 사람이 됐다.

2019년 4월 17일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공격한 안인득.

그날 오전 4시 25분, 경남 진주시 A아파트 303동. 조현병을 앓던 이 아파트 406호 주민 안인득(45)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휘둘렀다. 화재경보음에 잠에서 깨 비몽사몽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고작 10분 만에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숨진 5명 중 2명은 세은 씨의 가족이었다. 그는 불과 10분 사이 어머니 김모 씨(당시 65세)와, 딸처럼 예뻐했던 조카 금지윤(가명·당시 12세) 양을 잃었다. 세은 씨는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생존자이자 유가족이다.
○ 웅덩이에 빠진 날
금세은 씨가 회사 근처 건물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세은 씨는 3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사건 당일을 생생히 기억한다. 어머니와 맥주 한 잔을 하고 오전 3시쯤 잠에 든 세은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의 소란에 눈을 떴다. “살려주세요!” 올케 차모 씨(44)의 비명이 들렸다. 세은 씨 오빠 금민수(가명·47) 씨 부부와 딸 지윤 양도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놀란 어머니가 복도로 뛰쳐나갔다. 5분 정도가 지나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세은 씨도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다.


사건이 발생한 A아파트 303동 복도. 금세은 씨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 전체는 연기로 가득했다.
현관문을 열자 뿌연 연기가 복도에 가득했다. 복도를 지나 방화문을 열자 얼굴에서 피를 흘리는 경비원이 “수건 달라”고 외쳤다.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가 수건을 챙겨 현관문을 다시 열자 바로 앞에 올케 차 씨가 서 있었다. “지윤이랑 어머니 죽는다! 신고해야 된다!” 차 씨도 안인득에게서 딸을 보호하다 옆구리를 흉기로 찔린 상태였다. 세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다.


“지금 아파트가 피바다예요. 조카랑 엄마도 칼에 찔려서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와주세요!”

금세은 씨의 엄마와, 조카 지윤 양이 눕혀져 있던 A아파트 303동 앞.

비상계단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주민들을 지나 1층으로 내려온 그의 눈에 어머니와 지윤이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눕혀져 있었다. 어머니도 손녀 지윤이를 지키려다 부상을 입었다.

“엄마 지혈을 (소방대원이) 저보고 도와 달랬어요. 그래서 (엄마) 목을 받쳐갖고 지혈을 하는데 지혈이 안 돼. 다리며 이마며 피가 흥건해. 엄마 눈을 봤는데, 이미 죽은 사람이야….


○ 빗물은 핏물이 됐다
세은 씨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 민수 씨네 가족은 비 오는 날엔 늘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비 오는 날은 세은 씨에게 공포가 됐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만 봐도 그날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비가 와서 문 앞에 물이 가득한 거라. 그걸 보는 순간 그날 복도에 고여 있던 피 웅덩이가 바로 떠올랐지.”

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그는 20년간 했던 치위생사 일도 그만둬야 했다. 환자들을 치료할 때 나는 피 냄새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9년 일어난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이자 유족인 금세은 씨가 지난해 11월 사건 현장이었던 아파트를 찾았다.


어머니와 딸을 잃은 오빠 민수 씨의 삶도 여전히 2019년 4월 17일에 멈춰 있다.

안인득은 민수 씨와 같은 통로에 살았다. 사건 당일, 문틈을 넘어오는 매캐한 연기에 잠에서 깬 민수 씨는 아내와 딸 지윤이를 깨워 먼저 내려가라고 했다. 그러곤 옆집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깨웠다. 이웃들을 뒤따라 내려가던 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딸과 어머니를 마주해야 했다.

“같이 내려갔으면 내가 죽었어도 아(딸)는 살렸을 거 아이가. 내가 왜 연기 빼고 불났다고 문 두드리고…. 그게 제일 큰 실수라. 내가 미친놈이지.”

금민수 씨의 어머니와 딸이 쓰러져있던 아파트 비상계단. 민수 씨는 두 사람을 업어 1층으로 옮겼다.


○ 원망할 수 없는 이유
민수 씨가 유독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민수 씨는 안인득의 형과 고등학교 친구였다. 민수 씨는 빵을 사다 주기도 하며 친구 동생을 챙겼다. 안인득 역시 처음에는 평범한 이웃 아저씨였다.

“가(안인득)가 애들 먹으라고 과자를 보따리로 사주고 한 놈이라. 조현병인 줄도 몰랐지. 그냥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줄 알았어. 근데 병이 심해지니 (지윤이를) 못 알아본 기라.”

약도 먹지 않고 입원도 거부하며 안인득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다. 사건 수개월 전부터 주민들을 향해 폭언을 하고 오물을 던졌다.
안인득이 살았던 A아파트. 아파트 주민들은 사건 수개월 전부터 안인득의 오물 투척, 욕설 등에 시달리고 있었다.

“모두가 피해자” 국가에 손배소송






안인득 형, 동생 입원위해 백방노력… 檢-警-동사무소 모두 책임 떠넘겨
“조현병 환자가 왜 밉노?… 방치돼 있었던기 잘못이지”




사건 약 한 달 전, 안인득은 흉기를 사용한 폭행사건을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동생을 걱정한 안인득의 형은 경찰서에 전화를 해 “조현병 환자인 동생을 강제입원시킬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니 검사에게 문의하라”고 했다. 검찰청 민원실에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라고 권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동사무소나 시청으로 가라”고 했다. 동사무소는 “강제입원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조현병 환자였던 안인득, 그런 동생을 입원시키려 사방팔방으로 뛰었던 그의 형이자 자신의 친구. 민수 씨는 딸과 어머니를 잃고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원망할 수 없었다.




○ 국가에 책임을 묻다
사건 뒤 어려워진 생계보다도 힘들었던 건 누구도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조사를 벌여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지만 관련 경찰 5명을 경징계하고 2명을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 지난해 11월 금세은 씨가 경남 진주시 자택에서 사건 후 진주경찰서와 소방서, 시청 등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 있다. 금 씨는 “관련 부처들은 많은 대책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실행된 건 없다”며 답답해했다(위 사진). 사건 당일인 2019년 4월 17일 진주 A아파트 303동에서 현장감식이 이뤄지는 모습.


갈 곳 없는 분노와 원망은 스스로를 향했다.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약을 먹어도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술에 기대 하루하루를 보냈다.민수, 세은 씨 남매가 일상을 잃은 채 살아가던 2020년 봄, 전화 한 통이 왔다. 대한신경정신학회였다.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사건이 매년 반복되면서 학회는 관련 법 개정에 나선 상태였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을 위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 달라고 했다.

소송을 위해 다시 사건을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자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남매는 마음을 다잡았다. 가족의 죽음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조현병 환자가 왜 밉노? 그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다. 방치돼 있었던기 잘못이지. 약만 먹으면 괜찮았을 사람이 범죄자가 되고, 그 사람 가족까지 죄인이 되는 기고. 안인득도, 안인득 형도 피해자다.”(민수 씨)


세은 씨와 민수 씨 가족은 지난해 11월 8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조금 괜찮아져서 소송을 하게 됐느냐”고 묻자 민수 씨가 답했다.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괜찮아지려고 소송을 하는 기다. 이렇게라도 해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으니까.”



○ 눈물의 웅덩이가 마를 때까지
지난해 11월 11일 A아파트를 찾은 금세은 씨가 사건이 발생했던 303동을 바라보고 있다.
세은 씨는 매년 추석, 설날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를 찾는다. 어머니가 목숨을 잃은 곳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으로 숨을 쉰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소장 제출 직후 아파트를 찾은 세은 씨는 아파트 정문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사건이 났던 303동을 향했지만 그 앞까지 가진 못했다. 검정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세은 씨는 한참 떨어진 309동 앞 벤치로 겨우 걸음을 옮겼다. 몸을 잔뜩 웅크리고 303동을 바라보던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한참 동안 사진을 쳐다봤다.


아파트 입구 벤치에 앉은 금세은 씨는 벙거지 모자를 쓴 채 303동을 바라봤다. 그러다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의 사진을 한참동안 봤다.

“우리 엄마 예쁘죠? 이렇게나 사진이 많은데 그날 아파트 입구에 쓰러져 있던 사진은 없어. 찍어 놓을 걸…. 엄마 마지막 모습 기억하게….”

오늘도 세은 씨는 그날의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 애쓰고 있다. 다른 누군가는 이들이 빠졌던 웅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1068일분의 고통을 다져 길을 고르고 있다.



‘보호자 없는 정신질환자’ 관리 사각지대… “국가책임제 필요”






입원 거부자 경찰 호송 쉽지않고, 가족없는 1인가구는 더 어려워

인권단체 “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인권 살피고 예방 치료도 힘써야”


금민수(가명), 금세은 씨 가족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경찰이 법에 명시된 정신질환자 대응 매뉴얼을 따르지 않아 범죄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공판 기일은 4월 21일로 약 한 달을 남겨두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본인 의사에 반해 입원시키는 ‘비(非)자의 입원’ 제도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금 씨 가족과 대한신경정신학회 등 관련 단체들은 이런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한다. 안인득은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전력이 있고 △폭행, 욕설 등 공격적 성향이 지속된 경우로 비자의 입원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실제로는 입원하거나 치료받지 못했다.

비자의 입원 중 행정입원은 전문의 진단이 필수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로 보이는 사람을 전문의에게 강제로 호송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응급입원은 상황이 급박해 다른 절차가 불가능할 때에만 가능하다. 경찰이 인권침해 논란을 무릅쓰고 절차를 밟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이 전체 비자의 입원 8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안인득처럼 혼자 살며 직계혈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보호입원이 불가능하다. 직계혈족, 배우자, 민법상 후견인 중 2명이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학회 법제이사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자를 보살필 가족이 없어지고 있다. 국가책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비자의 입원 신청 권한을 광범위하게 열어둔다. 미국 32개 주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본도 ‘정신장애인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 신청 권한을 인정한다.

정신장애인 인권단체도 비자의 입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방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박환갑 사무국장은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상담하고 외래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의 환자 관리 시스템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송, 치료 과정에 인권침해 여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히어로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히어로콘텐츠 ‘웅덩이: 1068일의 기록’은 동아일보가 지켜온 저널리즘의 가치와, 경계를 허무는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보도를 지향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사를 디지털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한 사이트(original.donga.com/2022/jinju)로 연결됩니다.

히어로콘텐츠팀
▽팀장: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기사 취재: 김재희 남건우 신희철 기자

▽사진·동영상 취재: 송은석 남건우 기자

▽그래픽: 김충민 기자 ▽편집: 한우신 기자

▽프로젝트 기획: 위은지 기자

▽사이트 개발: 고민경 임상아 뉴스룸 디벨로퍼

▽동영상 편집: 김태희 인턴 김신애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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