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차기회장 주총만 남았다

뉴시스

입력 2022-03-11 15:34 수정 2022-03-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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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변없이 차기 회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지 4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은행장이었던 당시 성별 불균형이 관행적으로 이어졌지만 함 내정자가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번 계기로 함 내정자가 4년 동안 이어진 법률리스크 상당 부분을 덜어냈다고 볼 수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 관련 행정 소송 1심 판결도 남아있지만 일신상의 제약이 없는 데다 유사 사례에서 함 내정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한시름 놓게 됐다.

지난달 16일 선고될 예정이었다가 변론이 재개된 뒤 다시 선고기일이 잡힌 DLF 문책경고 취소 소송은 오는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온다. 같은 시기 제재를 받았다가 먼저 소송을 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한 점을 고려하면 비슷한 취지의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된다.

하나금융은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등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함 내정자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 질문에 “우선 재판 결과에 앞서서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고 이번 재판 결과를 저희 소중한 주주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앞으로 주총이 무난히 지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다음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중립적인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함 내정자 추천 직후 “하나금융 회추위가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숏리스트(최종후보군)에 오른 5명 중 함 내정자를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발표) 시기상 문제였을 뿐 숏리스트에 오른 인물 중 함 내정자가 압도적이었던 걸로 안다”며 “취임 전에 법률리스크를 덜어내면 함 내정자 운신의 폭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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