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S 갑질’ 구글에 내려진 시정명령 효력 정지
뉴스1
입력 2022-03-04 10:29:00 수정 2022-03-04 10:30:0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했다고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일시 정지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글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의 효력은 유지하되 시정명령의 효력은 8월 31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어느 정도 소명된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을 비롯한 기기 제조사에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구글이 기기 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봤다.
AFA에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포크 OS를 직접 개발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같은 불공정 행위로 시장지배력을 높였다고 판단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존 AFA 계약을 수정해 보고하도록 했다.
구글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에 불복해 1월 24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본안 소송은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도로에 쏟아진 맥주병…맨손으로 치운 여학생들 (영상)
- ‘만5세 입학’ 논란인데…교육감 단체성명 없는 까닭은?
- 동생 돌봄받는 아기가된 13세 금쪽이…이상행동에 스튜디오도 충격
- “나 돈 많아” 서울 주택가에 2200만원 뿌린 이라크인
- 광장시장 김밥 먹고 댓글엔 하트…CNN ‘韓 가상인간 열풍’ 조명
- “짬뽕값 못 드려 죄송” 뒤늦게 중국집 주인에 빚갚은 시민
- “엄마 나 폰 액정 깨졌어” 메신저 피싱 조직 무더기 검거
- 13억 이어 연금복권…같은 가게서 복권 2번 당첨된 美 행운남
- 강남 한복판 상의탈의男-비키니女, 결국 경찰조사 받는다
- 배슬기, 폭우 피해 근황 “집이 무너지고 있음”
- 테슬라 모델 Y 13개월차 유지비
- ‘우윳값 개편’에 단호한 정부…밀크플레이션 우려 커지며 소비자도 ‘불안’
- 유아 표 끊어 강아지 앉혔다 ‘벌금 40만원’…KTX “성인승차권 사야”
- 경기침체 신호탄?…실업수당 청구 늘어난 美, 韓도 고용 악화 우려
- 휴가철에 혼잡…영동선·서울양양선 많이 막힌다
- 해외여행 면세 한도 600→800달러, 술은 2병까지…“추석 전 적용”
- “기존 출력에 차세대 기술 통합”…페라리 ‘296 GTS’ 국내 출시
- 치솟는 물가에…대출이자 더 오른다
- 서울 아파트 경매도 찬바람…감정가 대비 2억원 낮아도 유찰
- 세입자 피눈물…집주인 체납에 떼인 전세 보증금 47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