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준 업체 물건 강매한 쿠우쿠우…가맹점 ‘갑질’ 과징금 4.2억

뉴시스

입력 2022-02-27 12:12 수정 2022-02-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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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 뷔페 업체 쿠우쿠우가 알선수수료를 제공한 업체의 물품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갑질을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쿠우쿠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가격 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

이를 위반하면 재계약 및 영업 제한, 종전 금액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결국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했다.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알선수수료로 무려 133억1200만원가량을 수취했고, 이런 사실을 숨겨왔다.

아울러 쿠우쿠우는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지난 2019년 7월 민사소송에서 확정됐는데도 이를 은폐했다. 또한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공정위는 쿠우쿠우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결정하게 해 가맹희망자 227명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했다고 봤다.

이에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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