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포탈’ 혐의 LIG 구본상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뉴시스
입력 2022-02-22 19:31 수정 2022-02-22 19:31
허위로 주가를 신고해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상 LIG그룹 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구 회장 등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원과 양도소득세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총 13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의 주식 평가액(주당 1만481원)을 주당 3846원으로 허위 평가하고, 한 달 뒤에 허위 평가 가격으로 매매 대금을 다른 주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게 징역 10년,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 가담 등 피고인들 모두의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고, 충주구치소와 여주교도소에 각각 수감돼 있던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이 등기 서신 등을 통해 주식거래·조세납부 등 구체적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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