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총파업에 고통 가중”…비노조 택배기사들 2차 집회 연다
뉴스1
입력 2022-02-04 17:36:00 수정 2022-02-04 17:37:23

4일 택배 업계에 따르면 비노조 택배연합회는 이달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배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비노조 택배연합회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23일 국회 앞에 모여 1차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슬기 비노조택배연합회 대표는 2차 집회를 다시 여는 것에 대해 “택배노조는 지금 국민의 배송품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의 총파업 때문에 다른 택배기사들은 일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즉각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는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와 계약한 자영업자”라며 “월 700만원을 버는데 못 살겠다고 하는건 말이 안 된다”며 “명분 잃은 파업을 즉각 중지하고 현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최근 총파업 장기화로 피해를 호소하는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늘면서 비노조 택배연합회 밴드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에 따라 인상한 요금을 택배기사에게 공정하게 배분하지 않고 회사 이윤으로 돌리고 있다며 지난달 11일 5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합의를 불이행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 재소집 및 정부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명분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시행에 따른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발표에서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5개 터미널을 불시점검했다.
점검에 따르면 25개 터미널은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 참여하면 별도 비용을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물류협회도 이를 근거로 택배노조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국토부 발표에 따라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분 없는 파업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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