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들 “헌재 결정은 사형 선고…특별법으로 보상하라”
뉴시스
입력 2022-01-27 17:11 수정 2022-01-27 17:12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폐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개성공단기업들이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와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며 “오늘자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 존재의미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지난 2016년 5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2016헌마364)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협회는 “2016년 2월 0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했다”며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돼 있다”고 했다.
협회는 또 “우리 기업들은 헌재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다”면서 “헌재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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