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난항으로 조합원 피해 심각

박지원 기자

입력 2022-01-25 03:00 수정 2022-01-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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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일부 조합원 내홍 등 원인… 개발사업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서해종합건설 공사도급계약 체결
“조합 핵심 인사들이 사업권 방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해 나설 계획”


㈜서해종합건설 용인 역삼구역 조감도.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들 간 내홍으로 경기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되고 있다. 업계 사정에 밝은 이들은 이를 두고 “기존 조합들 간 법적 분쟁으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제대로 된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의도성이 있는 내홍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이 파행 수순을 밟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기대감과 달리 사업은 지지부진


㈜서해종합건설 용인역삼 위성사진.
도시개발구역 최초 지정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사업은 지금도 제자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해당 지구는 2009년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시행사와 조합 간 분쟁, 전·현 조합 집행부 간의 갈등 등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63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면적은 20만9210평(약 69만1604m²)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다. 해당 면적은 중심상업지역 18만3707평(60만7296m², 87.8%), 자연녹지지역 2만5503평(8만4308m², 12.2%)으로 구분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사업 목적은 용인행정타운과 연계한 용인생활권 중심의 상업, 업무지원 기능 활성화, 도시기반시설 확보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목적으로 화려한 청사진을 가지고 2009년 8월 3일 첫발을 뗐지만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업 부지의 평균감보율은 54.47% 수준이다.

사업은 환지 방식으로,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주체다. 조합원들의 합의와 의견이 모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최근에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도 일부 조합원들의 이견 때문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의 경우 실제 거주 및 소유 여부가 확실치 않아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사업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이전에 실마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답보 상태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던 사업은 2017년 들어 환지계획인가가 진행되면서 사업 진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시 계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는 2016년 12월 15일 이뤄졌고, 환지처분계획인가는 2017년 8월 11일 이뤄지면서 사업의 불씨를 살리는 듯했다. 이후 계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는 2017년 9월 21일 이뤄지면서 차근차근 사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서해종합건설 용인역삼 토지이용 계획도.
그러나 환지계획인가 직후 불법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감정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체비지를 처분하게 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었다. 체비지 문제는 사업경비 부족을 초래한다는 점 때문에 당시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업진행 대행사인 ㈜다우아이콘스는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는 체비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삼지구 R1-3블록이 향후 체비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오륜산업주식회사가 설립한 용인 역삼지역주택조합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는 분쟁의 불씨가 됐다. 당시 이 과정에서 총감정가액이 850억 원에 달하는 토지를 800억 원에 거래했으며, 계약금도 매매가의 10%인 80억 원이 아니라 6억 원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가운데 R1-3블록은 용인 역삼지구 내 가장 사업성이 높은 주상복합건물 용지인데 ㈜다우아이콘스는 2016년 12월 인가 시 애초에 허가돼 있던 702가구에서 1042가구로 더 많은 가구 수를 배정하는 특혜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역삼지구 전체 가구 수는 5292가구에서 5256가구로 감소했다.

지난해까지도 토지를 매입한 용인 역삼지역주택조합과 오륜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체비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조합장의 독단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기존 사업자의 논란이 가중된 탓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양수 과정 등을 거치고 나서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나타나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다. 이러한 역할을 맡은 곳이 바로 서해종합건설이다. 특히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는 서해종합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서해종합건설 공사도급계약 체결에도 여전히 사업 ‘발목’


2021년 3월 25일 집회 사진.
2008년 11월 다우의 사업비 조달 시 역삼사업과 관련해 계약상 권리를 KB증권, 현대차증권에 근양도 담보계약 했다. 당시 조합은 이를 승낙했다. 계약상 권리는 시대행권, 체비지양도청구권, 비용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다.

2015년 7월 다우아이콘스-조합 간 사업시대행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우아이앤씨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다우아이콘스가 승계하게 됐다. 2019년 12월엔 KB증권, 현대차증권 TS대성자산운용(구 지마이티자산운용)에 자산 양수도를 거치면서 다우채권 매각을 위해 자산운용사에 채권양수도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해 9월 KB증권, 현대차증권의 다우 관련 채권을 서해종합건설의 자회사인 와이제이건설에서 매입했고 2020년 12월 다우와 와이제이 간 합의서 체결까지 이뤄졌다. 조합 관련 다우의 소 취하 및 위수임계약해지가 이뤄졌다. 이에 지난해 1월 다우와 서해종합건설 공사도급계약 체결까지 이어졌다. 또 3월엔 다우에서 조합에 위수임 계약이행 및 서해와 공사도급계약체결 공문발송 절차까지 완료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해종합건설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업체로 부상하게 됐다. 사업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 역시 쌓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상황은 여전히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분쟁 상황과 관련해 서해종합건설 측은 “지난해 조합 관련 총회에서 사업장 공개모집건 등 충분한 자격조건이 있는 서해종합건설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켜 배제한 것은 원칙 및 정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2021년 5월 25일 임시총회 사진.
또 조합 핵심 인사들이 접근해 다양한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사업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해종합건설 측은 “일부 조합 핵심 인사는 지난해 2021년 5월 25일 집행부 구성 당시 사업자인 서해종합건설 측에 조합장 선거비용 수천만 원을 떠안게 하고, 본인들의 땅을 권리가를 훨씬 상회한 금액으로 매입해 주지 않으면 사업자 선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등 협박해 실제로 당시 3명이 편취한 금액이 10억 원가량”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태세다. 또 이들은 2021년 8월 모 용역업체에 접근해 조합의 용역업무를 수의계약해 주겠다며 대여금 명목으로 5억 원의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있어 해당 용역업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해종합건설 측은 “현 집행부는 역삼 도시개발 사업을 도저히 완성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나설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만약 사업과 관련해 호의적인 상황만 갖춰진다면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을 3월에 본격적으로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이 서해종합건설의 입장이다.

박지원 기자 j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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