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 논란 이어져

동아일보

입력 2022-01-10 15:43 수정 2022-01-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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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의 도급계약서와 사업참여제안서에서 다른 곳 발견

2022년 상반기 재건축 시장의 대어로 꼽히는 안양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놓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치열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가운데 5일 공개된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했던 사업참여제안서와 다른 점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대표적인 사업조건으로 SPC를 통한 2조 원의 자금 조달을 내걸었다. 그 비용으로 조합원들의 이주비와 사업비 일체를 조달하여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하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공개된 HDC현대산업개발 도급계약서 제4조 제2항에는 〃갑〃 또는 〃갑〃의 조합원이 직접 조달하는 것을 원칙(이하생략), 또한 제41조 제1 항에는 〃갑〃과 〃을〃의 조합원이 협의하여〃갑〃의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롤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밖에도 다수의 조항들이 현대산업개발이 주장한 SPC를 통한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방법과는 다른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설계변경은 적어도 한번 많게는 수차례 일어나고, 이는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이나 HDC현대산업개발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도급계약서 제13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됐고, 제6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라며 설계변경 후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조항까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내용이 상충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의 내용은 거의 동일하게 작성되는데 상충되는 내용이 많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며 “조합원들은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를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도급계약서 제8조 제4항에는 ‘사업참여제안서’와 ‘도급계약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의 효력을 최우선순위로 인정하게끔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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