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사라진다…업계 자율 규약

뉴시스

입력 2021-12-30 10:53 수정 2021-12-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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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특정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이 적힌 ‘쪽지 처방’을 받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관련 협회가 공정하게 경쟁하겠다며 자율 규약을 만들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병·의원의 쪽지 처방 유도,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등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자율 규제하겠다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 경쟁 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40여개 업체가 소속된 건기식협회는 4차례의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규약을 만들고, 이를 공정위에 심사해달라고 보냈다.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의견 조회를 거쳐 승인했다. 규약은 오는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규약에서는 판촉 자료 및 안내서에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특히 ‘처방전’이라는 용어를 써 쪽지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안내서를 주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료인 및 병·의원을 통한 쪽지 처방 관행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기식의 유통·판매 등을 위한 계약서를 쓰고 이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했다. 단, ‘서면 계약을 통한 합리적 범위의 경제상 이익 제공’만 인정한다.

맛·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견본품 제공도 허용했다. 견본품이 부당 리베이트의 우회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재판매 금지, 견본품 표시 등 원칙을 규정했다.

건기식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는 절반 이상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인 중 3인 이상을 한국소비자원(2인), 대한병원협회·대한의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협회(1인 이상)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기식 시장에서 쪽지 처방,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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