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파업에 택배 53만개 배송차질…“반송 예정”

뉴시스

입력 2021-12-30 10:33 수정 2021-12-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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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지난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53만개의 택배가 배송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CJ대한통운의 택배물량은 920만개였으며, 이중 880개는 정상 배송됐지만 40만개가 파업으로 배송되지 못했다. 전체 물량의 5% 미만이다.

이후 파업 참여자가 높은 성남, 부산, 울산, 창원, 광주, 대구 등의 일부대리점이 신규 물량 접수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들 대리점에 13만개의 택배가 추가로 접수돼 30일 현재 파업으로 배송되지 못한 택배는 53만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리점연합은 53만개 택배물량을 전량 반송 처리할 계획이다.

대리점연합 관계자는 “53만개 택배를 전량 반송센터를 이용해 집화 처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일부 파업 참가자들이 택배 배송을 하지 않으면서 반송도 막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 중 노조원은 2500명이며, 이중 파업에 참가하는 택배기사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700명 가량이다.

한편,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파업 이틀째인 지난 29일 서울 중구 CJ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인상된 택배 요금을 택배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하게 배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이 올해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50원가량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 주6일제 근무와 당일 배송 등 과로사를 유발하는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CJ대한통운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닌 민주노총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법의 틀 안에서 CJ대한통운 노동조합과 매년 임단협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리점-택배기사 표준계약서는 국토부와 대리점연합회, 노조 사이에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CJ대한통운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4월 택배비 인상으로 실제로 오른 금액은 140원 정도로, 발표 당시 인상이유는 작업환경 개선·첨단기술 및 설비투자·미래투자 재원 확보 등이었다. CJ대한통운은 인상분의 50% 정도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로 배분되고 있는 만큼 노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노조가 ‘노동조합 무력화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는 국토부가 생활물류법에 따라 고시한 내용으로, 해당 조항에는 ‘주당 작업시간 60시간 이내’라는 전제 조건이 명시돼 있고, 당연히 60시간을 초과하면 당일배송 조항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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