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양도세 6억원 취소해야” 2심도 패소
뉴시스
입력 2021-12-29 14:47 수정 2021-12-29 14:50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조 전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조 전 회장 상속인인 이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4월 경기도에 각 1438㎡, 330㎡ 토지를 취득했다. 조중훈 전 회장은 이 토지를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조중훈 전 회장은 2002년 11월17일 사망했고 조 전 회장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조 전 회장은 2005년 8월 토지를 포함해 A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매도했고 A씨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양도 시기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전 회장의 사망 후 이 고문 등 상속인들은 조 전 회장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기간이 지나 종로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이 고문 등은 변론 과정에서 “조 전 회장은 매매 계약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나눠 현금으로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세 부과 기간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할 경우 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 고문 등은 조 전 회장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 고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명의신탁된 토지 매매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했을 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7억원이 넘는 매매대금을 현금으로만 받는 등 외부로 드러날 증빙을 남기지 않아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현저히 곤란했다”고 봤다.
사건 토지 양도시기도 2009년 4월10일로 봤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0년 5월31일이 됐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2018년 12월10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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