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해진 연말정산, 국세청-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2-24 03:00 수정 2021-12-24 03:00
근로자 동의땐 자료 안 받아도 돼… 정보 유출 우려땐 기존방식으로
신용카드 작년보다 많이 썼으면 증가액 10%+100만원까지 공제
기부금 공제율 15%→20%로 상향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국세청이 다음 달 21일부터 회사에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소비액에 대해선 일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올해부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나.
“맞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서비스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받으면 된다. 양식에 제한은 없다. 구두로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후 국세청이 동의한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음 달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증가하면 소득공제는 추가로 얼마나 받나.
“올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는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을 썼다면 산식에 따른 공제금액이 기존엔 263만 원이었다. 올해부턴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올해 6월 입사했다면 하반기(6∼12월) 신용카드 사용액만 반영하나.
“아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회사에서 일했는지와 무관하다.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썼다면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보장성 보험료와 취학 이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와 학원비,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진 못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여야 한다. 1주택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0∼14년일 경우 3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분양권도 5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신용카드 작년보다 많이 썼으면 증가액 10%+100만원까지 공제
기부금 공제율 15%→20%로 상향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원하면 국세청이 다음 달 21일부터 회사에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신용카드 소비액에 대해선 일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3일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연말정산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올해부턴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자료를 받을 필요가 없나.
“맞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생기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나머지는 회사가 알아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서비스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 근로자에게 받으면 된다. 양식에 제한은 없다. 구두로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후 국세청이 동의한 근로자에 한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음 달 21일부터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근로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비액이 증가하면 소득공제는 추가로 얼마나 받나.
“올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 원의 추가 한도를 적용받는다. 총 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을 썼다면 산식에 따른 공제금액이 기존엔 263만 원이었다. 올해부턴 4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올해 6월 입사했다면 하반기(6∼12월) 신용카드 사용액만 반영하나.
“아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언제부터 회사에서 일했는지와 무관하다.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넘게 썼다면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각각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보장성 보험료와 취학 이후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은 각각 보험료와 학원비,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를 받을 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진 못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여야 한다. 1주택자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을 사기 위해 금융회사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0∼14년일 경우 300만 원이다.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분양권도 5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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