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집값 반영 안하나?…“소비지출 아닌 자본·투자재 성격이라”

뉴스1

입력 2021-12-23 09:17 수정 2021-12-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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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마포구 일대. /뉴스1 DB © News1

소비자물가지수가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청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소비자물가는 소비 지출에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지수화하는 것인데 집값의 경우 소비지출 품목이 아닌 자본재나 투자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와 연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통계청은 지난 22일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 지수 개편 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2015년 기준에서 조사품목과 가중치 등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소비자물가에는 다소 변동이 생겼다. 당초 2015년 기준으로 한 1~11월까지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3% 포인트(p) 상승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2.4%p 상승해 0.1%p가 더 올랐다. 12월까지 반영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개편에 따른 상승폭은 0.1~0.2%p 정도로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전세와 월세 등 주택임차료는 포함하지만 치솟는 집값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다.

통계청은 소비자물가의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도 내놓고 있다. 자가주거비(OER·Owners‘ Equivalent Rent)란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유사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다.

하지만 자가주거비 역시 전세와 월세 가격에 따른 변동이 있을 뿐, 부동산 가격의 등락과는 무관하다. 이에 따라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 이자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유지·관리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 1~11월까지 자가주거비 포함지수는 1년 전보다 2.2%p 상승(2020년 개편 기준)했다. 자가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상승률(2.4%p↑)보다 낮다.

일각에서는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분 등을 반영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통계청은 집값 상승을 소비자 물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집값은 건물 요소와 토지 요소가 혼재돼 있는데, 같은 규모나 품질을 지닌 집이라도 건물 역량 자체보다는 토지 요소, 입지 차이에서 가격 차이가 난다”면서 “같은 아파트라도 지방이냐 수도권이냐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는 소비지출 대상이 아니라 자본재, 투자재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계 통계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라면서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가격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토지 가격 부분은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전월세가 아닌 자가 상승을 소비자물가에 포함할 경우 물가와 부동산이 연동돼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자가주거비를 보조지표가 아닌 주지표에 연동해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등 다수 국가들은 자가주거비를 물가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2026년부터 이를 반영하기로 했고, 한국은행도 자가주거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통계청은 이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가 연금이나 임금 등과 연동되는 만큼,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의견이다.

어 심의관은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이나 유관기관과 협의해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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