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소송 이용한 ‘허위 마케팅’ 기승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12-13 03:00 수정 2021-12-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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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참여 안하면 못 돌려받아”
일부 단체 20만~350만원 착수금
위헌결정땐 신청 관계없이 환급


‘종합부동산세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 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종부세 위헌 청구에 나설 납세자를 모집하고 있는 A단체는 이런 내용의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 단체는 종부세액에 따른 착수금과 별도로 위헌 결정으로 세금을 환급받게 되면 환급세액의 5%를 성공보수로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위헌 청구에 참여하지 않으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급증한 주택분 종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단체들이 위헌 청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소송 장사’를 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납세자들의 분노를 이용한 종부세 위헌 소송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가구 합산과 관련한 위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가구별 합산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은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일부 단체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며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 의원은 “일부 단체는 20만∼350만 원의 착수금까지 받고 있다. 금전적 비용을 들여 소송에 참여하는 행위가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2008년 11월 헌재의 위헌 결정 직후 정부는 그해 종부세를 인별 합산 방식으로 다시 부과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고지액은 당초 신고세액보다 약 5000억 원 줄었다. 또 정부는 2006, 2007년도 종부세 납부액에 대해서도 더 걷은 세금 약 6000억 원을 되돌려줬다.

유 의원은 “앞서 종부세 위헌 소송 움직임이 일었던 2006년처럼 과세당국이 위헌 결정 이후 환급 시행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11월에도 국세청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일부 세무대리업체와 법무법인 등이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한 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오도하고 있다”며 “자진신고·납부 납세자들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 조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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