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직장가입자 건보율 6.99%로 인상…월 2475원 더낸다
뉴시스
입력 2021-11-30 10:05 수정 2021-11-30 10:05
내년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율이 현행 6.86%에서 6.99% 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6월 기준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올해 6월 부과 기준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령안에는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비율을 구체화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의약품 복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또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최저부당비율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강화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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