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84m² 분양가 5억~8억 확정
정순구 기자
입력 2021-11-30 03:00 수정 2021-11-30 03:03
집값 10%내고 10년 임대 살다 분양
시범사업 6곳 우선협상대상 선정
시세의 85∼95%인 월세로 10년간 살면 입주 때 정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분양가가 30평대(전용면적 84m²) 기준 5억9400만∼8억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누구나집은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입주자는 의무거주기간인 10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사업 초기 미리 확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입주자는 10년 전보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분양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화성능동(A1) 아파트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의왕초평(A2)의 전용 84m² 분양가는 각각 7억400만 원, 8억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인천검단에서는 4개 지역에 누구나집이 들어선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지(AA26)에서 전용 59m² 분양가는 4억7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금성백조주택(AA27)과 제일건설 컨소시엄(AA30), 극동건설 컨소시엄(AA31)이 선정된 사업지의 전용 84m² 분양가는 각각 6억1300만 원, 5억9400만 원, 6억1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LH는 화성능동과 의왕초평에 택지를 조성하고, IH는 인천검단에 택지를 조성한다. 이후 LH 등이 우선협상대상인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하면 이후 각 건설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시범사업 6곳 우선협상대상 선정
시세의 85∼95%인 월세로 10년간 살면 입주 때 정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분양가가 30평대(전용면적 84m²) 기준 5억9400만∼8억5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29일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누구나집은 정부와 여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주택공급 사업으로 입주자는 의무거주기간인 10년 이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사업 초기 미리 확정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입주자는 10년 전보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분양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구조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기 화성능동(A1) 아파트와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짓는 의왕초평(A2)의 전용 84m² 분양가는 각각 7억400만 원, 8억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인천검단에서는 4개 지역에 누구나집이 들어선다.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지(AA26)에서 전용 59m² 분양가는 4억7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금성백조주택(AA27)과 제일건설 컨소시엄(AA30), 극동건설 컨소시엄(AA31)이 선정된 사업지의 전용 84m² 분양가는 각각 6억1300만 원, 5억9400만 원, 6억1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LH는 화성능동과 의왕초평에 택지를 조성하고, IH는 인천검단에 택지를 조성한다. 이후 LH 등이 우선협상대상인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하면 이후 각 건설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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