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李 ‘탄소세로 기본소득’ 구상, 세금취지 안맞아”
서형석 기자 , 이건혁 기자
입력 2021-11-27 03:00 수정 2021-11-27 03:00
“탄소중립 외 사용 논란 부를 것”
전문가 “복지는 소득세로 메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탄소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세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데다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탄소세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26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및 설비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높은 세율의 탄소세를 걷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량에 비례해서 물리는 세금인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철강, 화학 등의 탄소 다배출 업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후보는 t당 5만∼8만 원씩 물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후보의 구상안보다 많은 t당 세금을 매긴 곳은 137.2달러(약 16만3700원)의 스웨덴, 101.5달러 스위스, 52.4달러 프랑스 정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소세를 국민 배당으로 활용하는 안에 대해 올해 6월 “탄소중립 달성 목적을 고려하면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쓰도록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 일본 등도 탄소세를 탄소 감축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경제학)는 “탄소 관련 세금으로 마련된 세원은 반드시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같은 장기 대책 마련에 써야 한다. 복지 증진 목적이라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전문가 “복지는 소득세로 메워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탄소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탄소세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든 데다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탄소세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26일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및 설비 투자에 막대한 돈이 들어 그것만으로도 부담이 큰데, 높은 세율의 탄소세를 걷어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건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량에 비례해서 물리는 세금인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철강, 화학 등의 탄소 다배출 업종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이 후보는 t당 5만∼8만 원씩 물리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딜로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 후보의 구상안보다 많은 t당 세금을 매긴 곳은 137.2달러(약 16만3700원)의 스웨덴, 101.5달러 스위스, 52.4달러 프랑스 정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탄소세를 국민 배당으로 활용하는 안에 대해 올해 6월 “탄소중립 달성 목적을 고려하면 탄소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등에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휘발유, 경유 등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5%를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쓰도록 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인도, 일본 등도 탄소세를 탄소 감축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경제학)는 “탄소 관련 세금으로 마련된 세원은 반드시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같은 장기 대책 마련에 써야 한다. 복지 증진 목적이라면 차라리 소득세를 인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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