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P2P 36개로 늘어… “고수익 제시 업체 주의를”
박민우 기자
입력 2021-11-15 03:00:00 수정 2021-11-15 03:00:00
렌딩머신 등 3곳 추가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회사가 36곳으로 늘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P2P 업체 3곳이 온투법에 따라 12일자로 새로 등록했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된 P2P 업체는 총 36곳이 됐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를 뜻한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8월 27일부터 P2P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P2P 업체는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나 상환 등의 업무는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손실 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개인 간 대출·금융투자(P2P) 회사가 36곳으로 늘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P2P 업체 3곳이 온투법에 따라 12일자로 새로 등록했다. 이로써 온투업자로 등록된 P2P 업체는 총 36곳이 됐다.
P2P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서비스를 뜻한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8월 27일부터 P2P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기존 P2P 업체는 신규 영업이 중단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나 상환 등의 업무는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P2P 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손실 보전이나 과도한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 판매나 부실 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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