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도박’ 운영-이용자 334명 검거

박종민 기자

입력 2021-11-09 03:00 수정 2021-11-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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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집엔 수억원 돈다발
1조2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해외 도피 주범 5명도 국내 송환


경찰이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A 씨 집에서 찾아낸 5억3700만 원어치 돈다발(위 사진)과 시가 3억 원이 넘는 외제 스포츠카. A 씨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3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를 사고, 집에 수억 원의 돈다발을 쌓아두고 수시로 갖다 써온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북부경찰청은 “3월부터 사이버 도박 근절 특별단속을 한 결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33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자 11명의 범죄수익금 약 26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 씨(27)와 B 씨(25)는 3월부터 추첨식 전자복권인 ‘파워볼’의 게임 결과에 별도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파워볼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최소 10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A 씨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3억 원이 넘는 초호화 스포츠카 등 고급 외제차 3대가 있었고, 집에는 5만 원권 돈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현금만 5억3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2012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1조20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주범들도 검거했다. 당초 이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해외로 도피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주범 C 씨(45)와 D 씨(45) 등 5명을 국내로 송환해 모두 구속했다. 또 아직 해외 도피 중인 총책의 범죄 수익을 특정해 264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344명 가운데 200여 명은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일반인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기기가 발달하고 비대면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도박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며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모두 검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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