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류분 시행 전 증여재산은 반환청구 대상 아니다”

뉴스1

입력 2021-11-03 11:52 수정 2021-11-0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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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1979년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C씨의 딸 4명은 2016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인 B씨 등 남자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서 B씨 등 남자형제들과 그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류분 부족액을 각 6억여원으로 인정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남자형제들과 형제의 아들들이 본인들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에 따라 A씨 등에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증여받은 금액이 유류분액을 넘지 않거나 부동산을 반환한 피고들은 제외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많은 증여를 받은 장남 B씨가 A씨 등 4명에게 각 1억6500여만원을 지급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판결했다.

또 B씨의 아들과 3남의 아들에게도 부동산 지분 일부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1심보다 더 많이 인정하고, A씨 등의 유류분액도 각 9억2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B씨가 원고들에게 각 3억3600여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분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계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증여 부동산 중 유류분 제도 도입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일부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대법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유권이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년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해 증여재산이 유류분제도 반환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며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1962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해당 부동산을 기초재산에 포함해 유류분을 계산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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