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공식 번호 아니면 차단…‘화이트리스트’로 불법 스팸 막는다

지민구 기자

입력 2021-10-28 14:55 수정 2021-10-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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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카드사 등이 등록한 공식 전화번호로 발송하지 않은 금융 문자메시지는 모두 스팸으로 보고 차단한다.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갖고 있는 전화번호는 모두 이용 정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사정이 나빠진 시민들을 겨냥한 대출 상품 권유, 재난지원금 신청 유도 등의 스팸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함께 금융사가 공식 등록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대규모 문자 발송을 허용하는 목록인 이른바 ‘스팸 화이트리스트’를 내년 1분기(1~3월)부터 구축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대출이나 주식 투자 관련 문구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통신사와 문자 중계 업체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공식 전화번호를 등록해 화이트리스트에 담기로 했다.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갖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렇게 정지된 모든 번호를 통신사가 공유하도록 해 스팸 발송 전에 수신, 발신을 전부 차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신사 차원에서 이용약관에 따라 스팸에 사용된 전화번호만 최대 3개월까지 정지됐다. 스팸 전송자는 적발된 회선 외에 다른 전화번호로 스팸을 계속 발송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 및 인터넷 전화 회선 수는 5개로 제한된다. 법인은 종사자 수에 맞춰 유선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종사자 수보다 많은 회선을 개통하려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는 “직원이 2, 3명에 불과한 법인에서 수백 개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해 스팸에 동원하는 등 악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최대 1000만 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문자, 통화 스팸이 급증하고 있다. 스팸 신고, 탐지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1~6월) 1470만 건에서 같은 해 하반기 (7~12월) 1717만 건으로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1966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 증가했다.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의 차단 계획 등은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고낙준 방통위 이용자정책과장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스팸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편이어서 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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