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조이기’에…은행들 우대금리 축소 또는 폐지
김자현기자
입력 2021-10-24 20:28 수정 2021-10-24 20:32
금융당국이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은행들이 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며 ‘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당기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돼 ‘대출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7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다.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월상환액 고정대출의 우대금리(최대 0.3%)는 아예 없앤다. 부동산담보대출에 적용되던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6가지 항목에 따른 우대금리(0.1%포인트)도 폐지한다.
NH농협은행도 앞서 22일부터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하던 최대 0.3%의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이 직접적인 대출 제한에 나선데 이어 우대금리까지 없애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와 DSR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원금 분할 상환과 대출 심사 등을 강화한 강력한 보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국은 앞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5~6%에서 내년에는 4%대로 강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던 DSR 규제를 조기에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7월부터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가 적용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적용 시기와 대상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 원에 5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가진 대출자는 규제지역의 7억 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현재 2억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DSR 2단계 규제가 앞당겨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5000만 원으로 5000만 원 줄어든다. 현재는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의 만기를 7년으로 간주해 DSR를 계산하지만 2단계 규제에선 5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대출 만기가 줄어들면 연간 갚을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가능한 한도도 감소하게 된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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