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주 4.5일 근무’ 도입…연말엔 열흘 겨울방학
김광현 기자
입력 2021-10-19 11:22 수정 2021-10-19 11:35
뉴시스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선언했다.
또 크리스마스 전후 10일간 고객센터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쉬는 겨울방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 4개월간 시범 운영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주 4.5일 근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요일에 과거 주 6일제 시대의 토요일 때처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토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내년 초 폐지하기로 했다. 법정 표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봉 외에 별도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근로시간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 특히 노조가 취약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뱅크 토스는 이달 5일 문을 열였다. 문을 연 지 영업일 일주일 만에 신규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5000억 원으로 제한했으나 다른 은행 대출이 막힌 고객이 몰려들면서 한도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은 최저 금리가 연 2.76%, 한도가 2억7000만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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