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세 개편 논의 본격화… ‘상속人별 과세’ 놓고 찬반 팽팽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10-18 03:00 수정 2021-10-18 03:13
기재부 내달 국회서 개편 논의 개시… 贊 “상속세율 OECD 2위, 부담 커”
反 “개편시 부의 재분배 악화 우려”, 홍남기 “도입 검토” 유산취득세 주목
개인 취득분만 세금 매겨 감세 효과… 상속액 허위신고 등 부작용 가능성
다음 달 정부가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제도 개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상속세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상속을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속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도) 검토할 때 같이 짚어 보겠다”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겨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인원이 고인(피상속인)의 2∼3% 수준으로 여전히 낮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 납부 비율은 지난해 3.3%, 2019년 2.42%였다.
특히 유산취득세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상속액을 분할 신고할 우려가 있고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이 유산취득세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인들의 상속액을 모두 따져볼 만한 행정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한 세수 체계에 오히려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 마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작업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反 “개편시 부의 재분배 악화 우려”, 홍남기 “도입 검토” 유산취득세 주목
개인 취득분만 세금 매겨 감세 효과… 상속액 허위신고 등 부작용 가능성
다음 달 정부가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상속세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어 제도 개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연구용역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상속세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상속을 받는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상속받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6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도) 검토할 때 같이 짚어 보겠다”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을 경우 5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2019년 2월 발표한 재정개혁보고서에서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을 제외한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세금을 매겨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인원이 고인(피상속인)의 2∼3% 수준으로 여전히 낮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어 상속세 개편이 부의 재분배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속세 납부 비율은 지난해 3.3%, 2019년 2.42%였다.
특히 유산취득세의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OECD 회원국들의 상속 관련 세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상속액을 분할 신고할 우려가 있고 적정한 세무집행이 곤란한 점이 유산취득세의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인들의 상속액을 모두 따져볼 만한 행정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한 세수 체계에 오히려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도 마련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작업이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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