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폐업해도 받을 수 있나? 사업장 여러 개일땐? Q&A

김하경 기자

입력 2021-10-08 21:36 수정 2021-10-0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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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옆 세종로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들은 조건없는 시간규제 철폐, 인원제한 철폐, 온전한 소실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올 7월 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은 최대 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된 재난지원금이 매출 구간에 따라 정부가 일정금액을 준 ‘지원’ 개념인 것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지는 법적 의무지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는 8일 내놓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손실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집합금지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뿐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본 카페,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이 보상받을 수 있다. 당초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12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사적모임 제한 등으로 매출이 많이 줄었던 여행업, 공연업, 실외체육시설업 등은 제외된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올 3분기 일평균 이익을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나온 손실액에다 방역조치 이행일과 보상률 80%를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일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 원에서 2021년 8월 150만 줄어든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자. 2019년 영업이익률 10%,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 25%로 가정한 일평균 손실액은 17만5000원이 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 일수가 28일이라면 총손실액은 490만 원이다. 여기에 보상률 80%를 적용한 392만 원이 손실보상금이 된다.“


―신청 방법은.

“‘신속보상’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는 다음달 3일부터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속보상 시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속보상 시 미리 산정된 보상금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이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다음달 10일부터 온, 오프라인에서 ‘확인보상’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이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2019년 12월에 창업을 해 그 해 7월 과세자료가 없다. 이런 경우도 보상이 가능한가.

“이런 사업자에 대해 정부는 2020년 7월 동종 시설 평균 과세 인프라 자료 등을 활용해 추정치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


―산식에 따라 계산했더니 보상금이 1억2000만 원이다.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

“상한액인 1억 원 까지만 받을 수 있다. 매출이 큰 일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보상금 하한금액은 10만 원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현금 매출이 많아 과세자료에 따른 보상금이 실제에 비해 적게 산정될 가능성을 고려했다.”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금은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해 받을 수 있다.”


―폐업한 사람도 보상받을 수 있나.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대상 기간이 7월 7일~9월 30일인 만큼, 해당 기간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전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손실보상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금은 법적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적이 있는데….

“1회성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 지자체가 제공한 방역조치 시설명단을 활용하는데 상습 위반 사업장은 지자체가 명단에서 제외한다.”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못 받을 수도 있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기금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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