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늘린다…年120만원 고용장려금

뉴스1

입력 2021-09-30 10:49 수정 2021-09-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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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15/뉴스1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이전보다 더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 12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등 고령자 고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년을 60세 너머로 연장하기 이전 단계로 해석되는 ‘계속고용’ 제도는 우선 정부 공식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연구를 한 뒤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고령자 고용반 논의를 거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을 펴냈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 감소 추세이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도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고용의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계속고용)에 대한 논의를 이달부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산하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토대로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은 기계적인 정년연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고용하도록 하되, 그 방식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에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2017년이다.

정부는 또한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를 떠난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줄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은 고령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령자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하며,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의 중장년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적응을 지원하는 등 고령자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고용보험 재정 전망과 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제외 연령기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 30~40대 등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인구 자연감소로 인해 일부 연령계층에서는 취업자 수는 증감할 수 있다”며 “향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 논의,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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