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직,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 접수 완료

동아일보

입력 2021-09-27 13:29 수정 2021-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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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자산 파이낸스 생태계 구축을 지향하는 베이직(BASIC) 프로젝트의 국내 운영법인인 ㈜베이직리서치가 가상자산사업자 (VASP)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특금법 제2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암호화폐 서비스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보관, 관리, 중개 등을 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이라며 “예치 보상을 지급하는 스테이킹 서비스 사업자나 노드 운영 사업자는 보관관리업자 혹은 지갑서비스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레온 베이직 아시아 총괄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통해 베이직이 국내 현행법상의 규제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선제 대응을 할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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