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희생만 요구하나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입력 2021-09-16 03:00 수정 2021-09-16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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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음식점 등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선별적 지원과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을 각종 조건을 달아 찔끔 주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임차료’는 가장 큰 관심사다. 매월 지출해야 하는 임차료는 피를 말린다. 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정부가 임대차 문제에 적극 개입했다. 미국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 지급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할 수 없도록 했고, 임대인 역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했다. 우리도 이같이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진작 시행했어야 했다.

최근 정부가 지급한 제5차 재난지원금 ‘희망복지자금’의 지급 방법과 대상 선정도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외식업계가 영업 제한을 했으니, 업체의 매출액 4단계 기준에 따라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연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당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매출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인데 말이다.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나 보상 기준 등 어느 것 하나 정리된 것이 없어 보인다. 소상공인지원법은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등 손실보상의 단서와 조건이 있다.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이란 조건은 최소한의 손실보상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무엇보다 금년 7∼9월분 1조 원과 내년 1조8000억 원은 턱없이 부족한 손실보상 예산이다. 현실에 맞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외식업중앙회와 같은 소상공인 대표 단체가 참여해야 마땅하다.

거리 두기 4단계 조치는 모이지 말라는 묵시적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외식 자체를 꺼리게 만든다. 코로나19 방역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당국의 영업제한 조치는 일방적 물리력 행사이자 영업권 박탈에 가깝다.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40% 이상이다. 모든 자료에서 보듯 외식업 자영업자들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엄수하느라 파탄지경에 빠져 있다. 임차료,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를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으며, 하염없는 매출 하락에 폐업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한시가 급하다. 늘어만 가는 자영업자의 탄식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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