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불량 사업장 내달까지 집중단속

민동용 기자

입력 2021-09-15 03:00 수정 2021-09-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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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위험현장 불시 감독
적발된 사업장은 행정-사법 조치


건설현장을 찾은 안전관리 현장점검단. 안전보건공단 제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산업 현장을 다음 달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이번 단속의 점검·감독 포인트는 3가지.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집중 점검·감독, 주말과 휴일 위험작업을 하는 건설 현장 불시 감독, 지역별 사망사고 요인 반영 기획 감독이다.

중소 산업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 및 끼임 예방 조치와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을 찾아내는 ‘현장점검의 날’을 시행 중이다.

적발된 사업장은 위험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점검 감독 행정 및 사법 조치를 반복한다. 2018∼2020년 건설현장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22.3%는 주말이나 공휴일 관리자가 없는 가운데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발생했다. 위험 작업은 타워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건설기계 사용, 굴착, 건물 해체 등을 말한다. 휴일에 위험 작업을 계획한 현장의 작업계획서를 사전 점검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가 상주하는지, 작업계획서 작성 항목이 누락됐는지, 안전조치 수준은 어떤지를 확인해 미비한 현장을 예고 없이 찾아 감독한다.

지역별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지역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요인과 발생 형태를 심층 분석해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중점 관리 분야를 선정한 뒤 지역 특성화 기획 감독을 추진한다. 단속 기간 3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사업주의 고의성에 무게를 두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최근 5년간 9월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난 점을 볼 때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지금이 중요하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위험 현장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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