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2심도 웃었다…67개 지자체 상대 400억대 취득세 소송 승소
인천=공승배기자
입력 2021-09-13 12:09 수정 2021-09-13 12:18
롯데렌탈㈜의 주주인 롯데그룹 5개 계열사와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7개 지자체가 벌이고 있는 400억 원대 취득세 관련한 소송에서 롯데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웃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인천 계양구와 서울 강남구 등 전국 67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인 자치단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롯데 측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자치단체가 롯데 측에 과세한 446억 원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했다며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논란은 2015년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KT렌터카(현 롯데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호텔롯데 등 5개 계열사는 KT렌터카의 주식 지분 중 50%를 직접 인수하고 나머지 지분 중 30%를 취득한 특수목적법인과 총수익교환(TRS·Total Return Swap) 계약 방식을 통해 30%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을 위임 받았다.
이를 두고 롯데렌탈의 가장 많은 자산이 등록돼 있던 인천 계양구는 롯데 측이 사실상 전체 지분의 80%를 가진 ‘과점주주’로 보고 319억 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현행법은 한 법인의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과점주주에 대해 해당 법인의 재산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롯데렌탈의 자산이 있던 다른 자치단체도 계양구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고 이렇게 전국 67개 자치단체가 롯데 5개 계열사에 매긴 취득세는 약 446억 원에 달한다. 조세심판원도 이 같은 계양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 측은 2019년 법원에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치단체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롯데그룹 5개 계열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 관계로 보기 어려워 이들이 가진 지분 50%를 ‘롯데그룹’ 하나의 지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 총수익계약을 통해 의결권 등을 위임 받은 30%의 지분도 여전히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권한이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권한도 롯데 측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5개 계열사가 롯데렌탈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지닌 과점 주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천 계양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319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이대로라면 인천시는 320억 원에 달하는 세수 출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상 취득세는 광역시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2개로 나눠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앞서 판결을 받은 46개 자치단체가 상고를 결정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나머지 자치단체도 상고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판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대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큰 과세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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