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고연봉 간부는 재난금 받는데… 가족 적은 후배는 탈락”

세종=구특교 기자 , 부산=김화영 기자 , 지민구 기자

입력 2021-09-07 03:00 수정 2021-09-0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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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인원별 건보료 기준선 달라
직장서 월급 낮아도 탈락하기도… 어제 이의신청 1만1646건 접수
“수급 대상되나” 문의 전화 쇄도, 카드사 홈피-앱도 한때 먹통


6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13일부터 가능하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상위 12%에 든다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사는 나라였나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 조모 씨(31)는 6일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 씨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한 지원금 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것 같다”며 “소외계층에만 준다면 몰라도 88%라는 애매한 기준에 걸려 탈락하니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접수가 이날 시작되면서 탈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 기준으로 선을 그어 국민 88%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경계선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탈락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 가구 인원별로 지급 기준선이 달라 같은 직장에서도 월급이 더 낮은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6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0시 현재 국민신문고에 1만1646 건의 재난지원금 관련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날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이었다.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차모 씨(30)는 “연봉이 5000만 원 정도인데 1인 가구는 5800만 원 이하이면 받는다고 들어서 기대했지만 탈락했다”라며 “12%에 속할 정도로 부자가 절대 아닌데 보너스 받은 것이 포함돼 탈락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정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상위 12%를 선별하고 4인 가구는 4인 가구 중에서 소득 상위자를 배제한다. 월급이 많아도 자녀가 많은 간부는 지원금을 받고 월급이 적지만 가족이 적은 젊은 직장인은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원금 지급 여부 확인 방법, 신청 방법 등을 알리긴 했지만 주민들은 정보 부족에 혼란을 겪기도 했다. 부산에서만 6일 오후 2시까지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전화가 600여 건 접수됐다. ‘자신이 가구주가 아닌 성인인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부모와 건강보험이 같이 돼 있지만 따로 사는 경우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느냐’는 등 지원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탈락 사유를 묻는 문의가 많았다. 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하는 첫날 신청자들이 폭주하면서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등의 접속이 한때 중단됐다. 정부가 접속 지연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방식을 도입했는데도 먹통이 생긴 것이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들은 전화 통화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했다.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A 씨는 “국민신문고 상담사는 연결이 안 됐고 이의신청을 문의하는 행정안전부 국민콜 110에서도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연결음만 나왔다”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이를 악용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자메시지 스미싱 범죄 유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알림 문자를 이날부터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발송하기 시작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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