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확보할 듯
박희창 기자 ,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9-06 03:00 수정 2021-09-06 03:28
업비트 이어 빗썸-코인원-코빗도
농협-신한은행과 계약연장 전망
ISMS인증 17곳, 코인만 거래하며
일단 사업 유지하다 계좌발급 추진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번 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분간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방안으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은 이번 주 중으로 두 거래소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빗에 실명 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이번 주 안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은행 모두 지난달 말 3곳 거래소에 대해 현장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등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막판 협의만 이뤄진다면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주중에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신고 준비를 마친 채 은행 계좌 연장 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줄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24곳은 사실상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은 17곳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실명 계좌 발급을 추진하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으면 원화 거래는 하지 못하더라도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입 등이 없어져 수익 낼 방법이 마땅치 않겠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폐업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이달 17일 전까지 원화 거래 종료 등을 결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공문을 보내 “영업 종료 결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또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농협-신한은행과 계약연장 전망
ISMS인증 17곳, 코인만 거래하며
일단 사업 유지하다 계좌발급 추진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번 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분간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방안으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은 이번 주 중으로 두 거래소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빗에 실명 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이번 주 안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은행 모두 지난달 말 3곳 거래소에 대해 현장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등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막판 협의만 이뤄진다면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주중에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신고 준비를 마친 채 은행 계좌 연장 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줄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24곳은 사실상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은 17곳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실명 계좌 발급을 추진하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으면 원화 거래는 하지 못하더라도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입 등이 없어져 수익 낼 방법이 마땅치 않겠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폐업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이달 17일 전까지 원화 거래 종료 등을 결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공문을 보내 “영업 종료 결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또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비즈N 탑기사
‘책 출간’ 한동훈, 정계 복귀 움직임에 테마株 강세
조선 후기 화가 신명연 ‘화훼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붕괴 교량과 동일·유사 공법 3곳 공사 전면 중지
명동 ‘위조 명품’ 판매 일당 덜미…SNS로 관광객 속였다
“나대는 것 같아 안올렸는데”…기안84 ‘100 챌린지’ 뭐길래- ‘전참시’ 이연희, 득녀 5개월만 복귀 일상…아침 산책+운동 루틴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잠수함’ 기념우표 발행
-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음주운전’ 인천시의원 송치
- 학령인구 감소 탓에 도심지 초교마저 학급 편성 ‘비상’
- 상속인 행세하며 100억 원 갈취한 사기꾼 일당 붙잡혀
송지효 씨제스와 결별, 백창주 대표와는 2년 전 이미 결별…‘앞으로의 활동은?’
카톡 친구목록, 오늘부터 옛방식 선택가능
쿠팡 사태에 ‘배달앱 수수료 제한’ 급물살… “시장 역효과” 우려도
순풍 탄 K반도체… 삼성-SK ‘영업익 200조’ 연다
‘美금리인하-산타 랠리’ 기대감에… 증시 ‘빚투’ 27조 역대 최고-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일자리 밖 2030’ 159만명
- 12월 환율 평균 1470원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 은값 폭등에 60% 수익 낸 개미, 익절 때 왔나…“○○ 해소 땐 급락 위험”
- ‘위고비’ 맞자 술·담배 지출 줄었다…비만약, 생활습관 개선 효과
- 영유아 위협하는 ‘RSV’ 입원환자 증가…증상 세심히 살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