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가상화폐 4대 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확보할 듯

박희창 기자 , 신지환 기자

입력 2021-09-06 03:00 수정 2021-09-06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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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이어 빗썸-코인원-코빗도
농협-신한은행과 계약연장 전망
ISMS인증 17곳, 코인만 거래하며
일단 사업 유지하다 계좌발급 추진



업비트에 이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번 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인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거래소들은 당분간 원화 거래를 포기하고 코인 간 거래만 취급하는 방안으로 ‘시간 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 코인원과 제휴한 NH농협은행은 이번 주 중으로 두 거래소에 대한 실명 계좌 발급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빗에 실명 계좌를 내주고 있는 신한은행 역시 이번 주 안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두 은행 모두 지난달 말 3곳 거래소에 대해 현장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쳤다. 업계에서는 ‘트래블 룰’(코인 이전 시 고객 정보 파악 의무 규정) 등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막판 협의만 이뤄진다면 실명 계좌 계약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주중에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불확실성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달 24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신고해야만 영업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핵심 신고 요건인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ISMS 인증을 획득한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신고 준비를 마친 채 은행 계좌 연장 여부만을 기다리고 있다.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줄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현재 금융당국이 파악한 거래소 63곳 중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24곳은 사실상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은 17곳은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들은 일단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 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을 유지하면서 실명 계좌 발급을 추진하는 ‘플랜B’를 고려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실명 계좌 없이 ISMS 인증만 받으면 원화 거래는 하지 못하더라도 코인 간 거래는 계속할 수 있다”며 “수수료 수입 등이 없어져 수익 낼 방법이 마땅치 않겠지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일단 폐업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들은 이달 17일 전까지 원화 거래 종료 등을 결정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공문을 보내 “영업 종료 결정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하라”고 요청했다. 당국은 또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예치금과 코인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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