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글갑질방지법’ 통과, ‘앱마켓 규제’ 글로벌 도미노 벌어지나

뉴스1

입력 2021-09-01 15:16 수정 2021-09-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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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뷰제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창립임원이 국회를 방문해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 지지했다. / 뉴스1 2021.08.03. © News1

‘구글 갑질 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구글, 애플 등 독점적 앱마켓 사업자를 규제하는 세계 첫 사례다. 이번 입법이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앱마켓 반독점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시작으로 앱마켓 관련 글로벌 규제가 도미도처럼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다.

◇독점적 앱 시장에 제동 건 세계 첫 사례…해외서도 입법 움직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Δ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 Δ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Δ모바일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은 오는 10월 예정된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마련돼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모든 앱마켓 사업자에 적용된다. 주무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의 중복 규제, FTA(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 통상 문제 등이 우려돼 왔다. 야당도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신중론을 펴며 법안 통과를 지연시켜왔다.

그러나 중복 규제 문제는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통상 문제는 글로벌 로펌 및 협단체의 법안 인정 및 지지를 통해 해소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도 앱마켓 반독점 규제 움직임이 일면서 국내 입법이 이 같은 흐름에 마중물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6월 미 의회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등 5개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11일에는 미국 상원에서는 국내 법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으며, 하원에서도 같은 달 13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미국 유타주, 뉴욕주 등 36개 주와 워싱턴DC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호주, 일본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 “글로벌 법제 한국 따라갈 것”

미국에서 이 같은 논의를 주도 하고 있는 미 앱공정성연대(CAF)의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지난달 3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한국에서 인앱결제를 막는 선도적 입법이 이뤄질 경우 다른 나라의 법제도 따라갈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CAF는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55개 이상의 앱 개발업체로 구성됐다.

마크 뷰제 창립임원은 “미국·유럽 등에서도 한국 IT 정책이 글로벌 첨단에 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전 세계 앱개발자들은 한국 국회 과방위에서 의무적 인앱결제를 막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리니 의원도 이번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해 “플랫폼 업체가 독점적 권력을 통해 경제 및 근로자 기업가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막강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압력과 로비에 맞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들은 애플과 구글이 한국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구글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했던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 변호사는 “이번 법안은 신산업에 대한 구조적 독점 문제를 입법으로 규제하는 첫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 입법을 하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등에서도 공감대를 많이 얻었는데 모바일 독점과 관련해 입법 규제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거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우리나라와 해외의 사법적 반독점 조사와 집행에도 긍정적 효과 줄 것”이라며 “한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입법 반대 논리를 압도하고, 중도에 있던 사람들의 지지 얻어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의 독점 폐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명분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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