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현장근로자, ‘작업중지권’ 매달 360건 써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9-01 03:00 수정 2021-09-01 03:5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위험 발견시 작업중단 요청 가능
3월부터 포상 등으로 사용 독려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중지권’에 대한 안내문을 읽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삼성물산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위험 요인을 찾아내 작업을 중단한 사례가 월평균 36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올 3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적극 보장하기로 한 뒤 6개월간 국내외 84개 현장에서 2175건의 작업중지 요구가 접수됐다. 월평균 362.5건이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다. 하지만 현장 근로자 대다수가 협력업체 소속인 데다 공사 지연 시 수입 감소 등 불이익이 생기다 보니 위험 상황이 있어도 작업중지를 요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삼성물산은 이런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작업중지를 요구한 근로자에 대한 포상과, 공사 지연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 주면서 작업중지 요구가 늘기 시작한 것이다.

6개월간 작업중지 요구 10건 중 5건(53%)은 추락이나 낙하물 위험 관련 내용이었다. 작업중지 요구의 98%(2127건)는 접수 후 30분 이내 조치가 이뤄졌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