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법 폐지를” 유사강간 피해 여중생 어머니 호소

뉴시스

입력 2021-08-30 15:19 수정 2021-08-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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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자신의 딸이 또래 남학생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여학생 어머니가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시했다.

피해 여학생 어머니는 가해 남학생이 범행 당시 만 14세인 나이 탓에 촉법소년법을 적용받아 형사처벌을 하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여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제 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고 싶은 마음에 인터뷰를 했으나, 방송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이렇게 청원글을 올렸다”며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 딸아이는 가해자 학생이 살고있는 아파트 옥상통로 계단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후 옷과 속옷이 다 벗겨지고 촬영을 당한 뒤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아이의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저를 잊어도 좋으니 끔찍한 그 날들의 기억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당시의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으며, (딸은) 혹시 영상이 유포돼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었다”며 “옆에서 아이의 상황을 몰라줬던 제 자신에게도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가해자는 신고 당시에는 만 14세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며 “생일 한두달 차이로 촉법소년법 처벌을 받는게 너무 화가 난다”며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정범죄와 죄질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촉법소년에 관한 법을 폐지 또는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또 “가해 학생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두 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며 “제발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B군은 지난 5월 인천 부평구 한 지하상가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C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B군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B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해당 청원글은 4500여명의 누리꾼들이 동의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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